업무영역


보험업법 제188조 (손해사정사 등의 업무)
1. 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 조사
2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여부 판단
3. 손해액 평가 및 보험금 산정
4. 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
주요 취급 보험 종목

재물보험


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건물, 시설, 기계, 재고자산 등 재물인 경우로서 화재보험, 재산종합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

배상책임보험


특종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, 화재배상책임보험,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음.

특종/신종보험


화재보험, 해상보험, 자동차보험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을 제외한 형태의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, 상해보험, 비용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
생활환경 변화,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등장으로 특종/신종보험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중임.

정책보험


자연재해, 이상기후 등으로 농작물 및 가축, 양식장 피해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, 가축재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
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정책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진다고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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